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차! 주문실수로 미수거래…피해 속출

주문 실수로 주식 미수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고객이 실수로 보유현금 이상 매수 주문을 냈을 때 매매 체결 전 미수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알려주지 않고 있다. 신속한 주문 기능을 구현한다는 명목 아래 주문실수로 인한 미수거래를 사전에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라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는투자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28개 HTS 가운데 미수거래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보유 현금(대용증권 포함)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또 고객이 실수로 미수 주문을 냈을 때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 미수거래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곳도 전무하다. 일부 증권사 HTS는 주문화면에서 현금 또는 미수로 살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주식수를 표시해주고 있으나 급하게 주문을 내다보면 지나치기 쉽다.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최근 HTS를 통해 L사 주식 100주를 사려다가 실수로 1천주를 입력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미수거래를 하게 됐다. 다음날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갔지만 그 사이 주가가 3% 이상 빠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직장인 이모씨도 H주식 200주를 사려다가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2천주를사는 바람에 능력 이상으로 주식으로 사게 됐다. 그는 바로 해당 증권사에 문의했으나 반대매매를 하거나 증권계좌에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야했다. 그 역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H주식을 팔아 미수금을 털어내야했다. 주문실수로 미수거래를 하게됐다 강제로 반대매매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모씨도 주문 수량을 실수로 입력해 보유 현금 이상의 A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박씨는 이틀 뒤인 결제일에 미수가 발생했다는 증권사의 전화를 받고서야 미수거래 사실을 알게 됐으나 A주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미수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는 이자를 물다가 주가가 회복되면 팔겠다고마음 먹고 있었지만 증권사는 다음날 개장 전 동시호가에서 하한가로 반대매매에 들어갔다. 이처럼 HTS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미수거래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없더라도 언제든 미수거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자정노력 차원에서 증거금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현금의 6배 이상도 주식 매수가 가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HTS는 빠르고 간편한 주문 기능을 추구하다보니원치 않은 미수거래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다"며 "주문 실수로 인해 미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별도로 공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수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자신의 계좌를 증거금률100%를 적용 받는 계좌로 해당 증권사에 등록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실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면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에서 HTS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작년 9%에서 작년 1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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