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러시아등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시 해당국 채권에 대한 위험자산 편입금액이 높아져 순자본비율이 하락한다.증권감독원은 26일 순자본비율 산정시 그동안은 국내증권사들의 해외투자자산에 대해 국가별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등 대외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한 국가 채권을 소유한 경우는 위험가중치가 100%가 되고 기타 국가 채권은 무디스, S&P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판정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화된 투자금액이 순자본비율에 반영된다.
감독당국의 증권사 경영건정성 감시 및 제재기준인 순자본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을 해당증권사가 보유한 위험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투자자산을 보유하면 분모의 위험자산이 커져 순자본비율이 떨어진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동안도 증권사 해외투자 유가증권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A, B ,C등 3등급으로 나눠 위험가중치를 달리했으나 국가별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지는 않았었다』며 『러시아사태등 해외 금융시장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별 신용등급을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달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