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더 나은 조건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5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가지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