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외면한 120건의 규제를 없애달라.” 경제5단체가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120건의 규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경제5단체의 이번 규제개혁 요구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임기 말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무역협회ㆍ경영자총연합회ㆍ중소기협중앙회는 7일 공동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개혁 과제 120건을 발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혁 과제는 분야별로 주택ㆍ건설 관련 36건을 비롯해 노동ㆍ안전 19건, 대기업 16건, 금융ㆍ세제 16건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경제5단체는 공동건의서에서 “최근 경기하락ㆍ북핵사태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해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1,00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를 보유해 분양시점에서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한 가구당 800만원에 달한다. 또 침체상태인 건설산업과 관련해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의 중복처벌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도 이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자동차 운반용 트레일러 적용기준 현실화, 수상운송업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장입지에서도 경제5단체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미 대규모로 개발돼 녹지 보존의 실익이 없는 지역 소재 공장은 개별 검토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수도권에 위치한 B사의 경우 지난 67년 공장부지 15만평을 취득했으나 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공장 증축 제한 및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B사 인접지역은 도시지역개발이 예정된 상태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성장관리지역에서 BT업종의 공장증설 허용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등도 다시 한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