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신고지역서 6억넘는 집살땐 신고해야

서울 강남3구·분당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해당<br>건교부, 이달말부터 시행…실제 입주여부도 밝혀야

이달 말부터 서울 강남3구와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신고대상 주택을 전용 18평(연립은 45평)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투기와 상관없는 저가주택을 거래하는 서민까지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아 시행이 늦춰져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법이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양천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신고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법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아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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