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

보험료 납입자-보험금 수령자 일치시키면

사망보험금에 과세 않고 재원으로도 효과적


거액의 유산은 부모님의 축복이지만 뜻하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유산을 상속할 때,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남은 유족들의 안정적 임대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종신보험은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보험료를 납입하는 자)와 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일치시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장남이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장남)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본인(장남)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기사



두번째로 부동산은 상속세 부담과 불안정한 수입의 위험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만 남겨놨을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기도 하거나 물납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종신보험금은 사망 시점에 맞춰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키 위해 종신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