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집·노래방 10곳중 3곳 미세먼지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노래방ㆍPC방ㆍ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최대 3곳의 실내 공기가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질소ㆍ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 과다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은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20㎍/㎥)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기준치(500㎍/㎥)를 초과한 곳이 6~26%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1,000ppm) 6~30%, 미세먼지(150㎍/㎥) 4~3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화질소는 조리시설이 많은 음식점에서 조사 대상의 30%가 기준치(0.05ppm)를 넘어섰다. 호프집 등 주점의 경우 이산화탄소 평균오염도가 949ppm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고 기준 초과율은 16.7%를 기록했다. 일반학원은 이산화탄소 오염기준 초과율이 30%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오염 기준 초과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공연장은 포름알데히드 오염기준 초과율이 31.8%에 달했다. 이와 함께 노래방은 미세먼지 오염기준 초과율이 30.0%를, PC방은 ▦이산화탄소 26.7% ▦미세먼지 16.7% ▦포름알데히드 13.3% 등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음식점의 경우 조리시 연료연소 때문에, 학원은 밀폐된 공간, PC방은 흡연과 이용객 밀집, 노래방은 사람들의 활동과 청소불량 등의 요인 때문에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공기에 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영화관 등 규모가 큰 시설은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제 적용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영화관ㆍ음식점ㆍ노래방ㆍ주점ㆍPC방 등 소규모 시설은 관리지침을 배포,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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