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 ▦판결문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오는 11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