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무역업을 하는 K씨는 L상사와 거래계약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거래 조건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허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대퇴골 골절 12주의 중상. K씨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사고을 신고했다. 담당경찰관에게 사고내용을 설명후 보험가입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오라고 한다. 과연 K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며, K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답: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접수하고 처리절차를 상의하면 된다. 피해자측과도 가능한 합의하는게 좋다. 특히 K씨처럼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더욱 그렇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측에게는 세가지 책임이 주어진다. 민사·형사·형징적 책임 등이다.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의무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구속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면허정지나 취소는 행정적 책임에 속한다. 세가지 책임중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일부 형사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시 통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의거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교통사고 위반내용 및 진단기간에 따라 양형기준 상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가·피해자간의 합의는 이 때 필요하다. 통상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10대 중과실 사고로는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도침범, 개문발차사고가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