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디자인 특허는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

■ 미국 항소법원 "삼성, 애플 상용특허 일부 침해"<br>특허침해 제품 이미 단종·구형<br>삼성 판매금지 타격은 미미<br>소송 초점은 배상액 산정으로

미국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고 상용특허에 대해 일부 침해 판정을 내렸다.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제품은 이미 단종되거나 단종을 앞둔 제품이어서 삼성전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판매금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소지는 없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일부 상용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북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품 겉모양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용자환경(UI)과 관련된 상용특허도 삼성전자의 침해 가능성이 참작되지만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애플의 제기한 특허는 애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핀치 투 줌' '탭 투 줌' 등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다.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특허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미국 내 수입금지 판결을 내리더라도 대상 제품이 이미 단종됐거나 단종을 앞둔 구형 제품이어서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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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원이 삼성전자의 디자인특허를 인정한 반면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튼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밀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상용특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금지로 당장 삼성전자는 일부 타격을 받겠지만 향후 남은 판결에 따라 양측의 표정이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특허 3종과 상용특허 3종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2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애플의 신청을 기각하자 애플은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액 산정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금액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일부 법리상 모순이 인정된다"며 "배상금액 중 6억5,000만달러는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3억8,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5,300만달러가 적정한 금액이라며 반론에 나섰다. 배상금을 둘러싼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종결된다. 이후 배심원단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10일 이내로 평결을 내놓는다.

문송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양사의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미국 법원이 얼마나 배상금을 책정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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