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조합원의 실명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상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동아일보도 자사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올렸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라며 조 전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교사 1인당 10만원씩 11억 7,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조 전 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이후 2심서 간접강제금액이 하루에 2,000만원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확정됐다.
또한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