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등 전국 항구주변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영을 위해 도시계획법상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지정, 항만기능과 관련 있는 건축물만 제한적으로 짓도록 되어있으며 관할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해 놓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에는 현재 약 100만평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이곳에는 야적장 창고 등 항만관련시설만 들어설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지난 4월 항만 관련 건축법령을 개정, 항만시설보호지구내에 대형 아파트와 주거용 및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 등을 제한없이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 내년 5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항만시설보호구역에도 아파트 및 상가 빌딩 등이 마음대로 들어설수 있어 항만확충및 수출입물량 급증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우리나라 항만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특히 국내 원자재 1위의 수입항이며 국내 최대 연안화물 항만으로 연간 1억만톤을 처리하는 인천항의 경우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항만의 입지적 상승효과로 수출입화물의 급증이 예상되나 항만보호지구 효력 상실로 하역·보관 및 항만 관련시설 확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항만시설보호지역에는 화물야적장 및 화물창고 등이 들어서 있지만 토지주들이 앞으로는 수익성을 고려해 항만관련시설을 철거하고 항만과 무관한 대형아파트 또는 대형 상가 및 빌딩 등을 우후죽순격으로 건축할 것은 불보듯하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산업용 원자재 수입항으로 전체화물의 약 43%가 고철, 무연탄, 사료부원료, 양곡, 바다모래 등 공해성 화물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이 주류를 이루는 부산항 등 여타 항만과는 달리 항구 주변 대형아파트단지 등과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인천항 항만시설보호구역에 아파트 등이 대거 들어설 경우 화물하역에 따른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집단민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하역업계와 인천항만협회, 그리고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항만 보호구역내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한 건축법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것을 골자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에 각각 제출했다.
인천 항만 및 상공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인천항 일대 항만시설보호지구는 100만평으로 이곳에는 야적장과 창고시설 등 항만관련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파트 등 일반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화물야적장 등의 부족으로 항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인천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곡과 사료,고철, 원목 등의 하역운송과정에서 소음 및 먼지 공해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자재 적기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항만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관계자는 『연말까지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에 흡수되기 때문에 광역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전제하고 『인천항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별도로 건축물을 제한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