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도파주 매집 외국인 조사

◎페레그린 자회사 PSI서 지분 12.7% 소유 밝혀져/감독원 「대량보유 신고 의무」 위반 혐의증권감독원은 외국인투자가의 미도파 주식 매집과 관련, 증시사상 처음으로 주식대량보유 신고의무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도파 주식 12.7%를 소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소재 4개의 역외펀드가 모두 동일인의 소유인 것으로 등록된데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이 말레이시아와 아일랜드에 설립한 2개의 역외펀드에서도 미도파 주식을 3%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레이시아 소재 4개의 역외펀드는 영국 페레그린증권의 자회사인 페레그린시큐리티스인터내셔널(PSI)이 1백%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의 펀드로 현재 증감원에 등록돼 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PSI가 지금도 이들 4개펀드의 주식을 각각 35%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0%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증권거래법상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증감원은 이들 4개펀드의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 PSI의 지분관계를 명백히 밝혀주도록 요청했으며 PSI가 그동안 4개펀드의 지분을 매각했다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동방페레그린증권의 2개 역외펀드에서 37만주가량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PS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만약 이들 역외펀드의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증감원은 검찰고발 조치는 물론 관련주식의 의결권 제한, 투자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증감원 관계자는 『주식회사형 펀드라고 해서 최초 출자자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SI가 현재 이들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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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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