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기업투자활성화 대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세금 부담 가볍게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중기는 7년으로 2년 연장

정부가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 세제 관련 규제도 풀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도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신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 기간 연장,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 세제지원 유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ㆍ중견기업 경영권(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을 상속 받을 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가액의 7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ㆍ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을 받은 후 최소 10년간은 선대가 물려준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가업 상속인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에도 공제를 해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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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중견기업 임원은 "기존의 가업이 사양화돼 새 주력 업종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상속인이 10년이나 가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도록 한 법적 요건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당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현행 5년이지만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에 한해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 이월이란 기업이 투자를 단행한 비용에 따른 세금공제를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일정 기간 뒤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을 해 장기간은 적자를 면하기가 쉽지 않아 이월기간이 짧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도 해당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세금 자체를 매길 수 없으니 깎아줄 공제액도 없었던 탓이다. 그러다가 해당 기업이 겨우 이익을 내 세금을 내야 할 시기가 왔는데 하필 공제이월 기간이 지난 뒤라면 애초에 투자했던 비용의 공제 혜택은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월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정도 더 늘려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 투자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현재 7%인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액 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이 협력업체에 연구ㆍ인력개발이나 경영혁신,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지속할 유인이 사라지지 않게 됐다고 재계는 평가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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