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계열사 여신우대 없어진다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우대해주던 관행이 없어진다. 또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 즉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시중은행들은 6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 여신 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기업 계열사 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던 관행과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 자율적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데 뒤이은 조치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은행ㆍ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 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여신실행 후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여신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계열주 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은행들이 대기업 계열사 여신관행을 바꾸기로 한 것은 최근 효성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부실해지자 모기업이 지원을 거부하는 ‘꼬리 자르기’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은행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출할 때 모기업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우대를 해줬지만 모기업들은 계열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실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을 꺼려 논란이 됐다. 은행들은 또 최고 여신결정기구가 사업성이 확실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의 사업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특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약정서에 여신실행 후 기업의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에는 기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특별약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은 최근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연대보증을 서 동반부실해질 위험에 놓였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두 회사는 기존 PF 대출 이외에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ABCP를 발행해 추가자금을 끌어들여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여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은행들은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등급을 최소 7등급 이상으로 세분화해 연 2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여신정책, 관리대상업종 선정,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한다. 특정 업종에 여신이 몰려 해당 업종의 경영위기 시 리스크도 쏠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히 시중은행들이 자율적 규정을 마련해 불건전 업종에 대한 여신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건전 산업에는 도박 관련 산업, 마사지업소, 증기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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