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1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종부세 납부는 온라인을 통해 은행이나 우체국에 전자납부할 수 있지만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