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4일 "여야가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성실하게 응할 것이지만 모든 협상결과를 공개한 상태여서 추가로 나올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쌀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협상 검증결과 발표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면협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국정조사에 충실한 자세로 임하겠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향후의 협상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익 차원에서 국제관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면합의설과 관련, "쌀협상 당시 양자간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양자간 협상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WTO 검증 기간 양자간 쟁점에 대해 공식문서 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쌀협상에서 쌀 이외의 협상을 했다고 해서 이면합의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쌀협상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긴 오해"라며 "WTO 협정은 쌀 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해서는 상대국이 수락가능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중국산 사과.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에 대해서는 "중국산사과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했지만 이는 고의로 절차를 무한정 지연시키기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검역상 절차가 완화되거나 생략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전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최종 협상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지연되거나 안되면 협상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 등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비준 이후 수입쌀 입찰기간과 운송기간 등 국내절차를 이행하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비준이 지연되면 협상결과 이행에 차질이 빚어져 상대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회비준이 안된다면 쌀협상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이렇게 되면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 경우 농업인과 정부 등이 함께 의견을 모아 협상에서 얻어낸 관세화유예 권리를 우리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