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시간 단축 큰 틀 합의… '비정규직법'은 진통 예고

■ 국회로 온 노동개혁 어떻게될까

주당 근로 52시간으로 줄이되 특별연장근로 허용 놓고 이견

기간제법 등은 野 반대로 난항… 총선 앞두고 與도 강행 힘들 듯

탄력 위해선 노사정 합의 절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 국정감사가 이날 아침에 있었던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 발표와 관련,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다 결국 시작도 못하고 정회됐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고용부 국감 당일 정부가 일방적인 담화를 발표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기권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에서 벌어질 여야 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기 싸움을 벌일 법안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개다. 노사정위원회 대화체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지만 정부가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요건 구체화로 압축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근로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여당은 1년 내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당분간 1년 중 6개월 정도만 허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한동안 산업계를 들쑤신 통상임금 이슈는 대법원이 정의한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만 통상임금)이 그대로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최종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항목들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들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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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들 법안은 일반 근로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사안이라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기준 및 수준 보완)과 산재보험법(출퇴근 산재 인정)은 노사 간에 큰 의견 차가 없는 법안이다. 다만 이날 정부가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면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6,000억원가량의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순탄한 국회 논의를 위한 핵심 열쇠는 결국 노사정의 대타협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견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해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당정은 입법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 때 (노동개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사정위에서 타협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이를 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물러서서 반드시 타협을 이뤄내야 국회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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