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12월 9일] 소비자 주권과 금융

지난 12월3일은 ‘소비자의 날’이었다. ‘소비자의 날’은 1962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특별교서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한 것을 기념해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통과된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했다면 최근에는 제품과 기업의 흥망성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역으로 여겨진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급속히 조직화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앞서가는 기업은 제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주는 소비자를 제품의 혁신과 품질개선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금융 분야로 눈을 돌려 보면 금융소비자는 송금, 대출, 예ㆍ적금, 펀드, 파생상품, 인수합병(M&A) 주선 등의 금융서비스를 구매 또는 투자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다. 그런데 상당수 금융상품은 다른 소비재와 달리 수익기회와 더불어 손실의 위험성도 포함한다. 특히 실적형 금융상품의 경우는 경제변수와 얽혀서 위험과 수익이 크게 변동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과 판매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펀드ㆍ키코(KIKO)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자극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근본적으로 상품 판매와 관련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서비스를 영업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험관리를 해주는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품별로 복잡성과 위험성을 엄격히 분류해 취급자격을 달리하는 판매자격 인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을 중층적으로 구축해 고객이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객의 위험부담 정도와 그에 따르는 수익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택을 조언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도 투자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건전한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위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금융회사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사회 핵심 시스템인 금융회사가 앞장서서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높여가면서 펀드자본주의와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성숙하도록 판매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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