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를 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추경 편성에 앞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추가로 예산을 따놓고는 막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는 노력이 절실하다. 1990년 이후 추경 편성한 경우가 많았지만 빈번하게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누수현상이 발생해왔음을 잘 알 것이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2009년 추경 예산 집행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추경 집행실적이 높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이 추가된 추경 사업에서 아예 집행조차 되지 않은 나랏돈이 4조원에 달했다. 집행실적이 25%에 불과한 사업도 있었다. 이처럼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추경에 무리하게 반영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예산은 경기불황과 대량실업 등 대내외 경제요건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급하게 예산을 추가로 동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또 다른 정부 부채다. 이왕 추경을 편성한다면 기존 예산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