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운전연습중 교통사고 학원·학원생 모두책임
문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위해 연습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는 아직 운전면허도 없고 이를 전제로 운전교습만 받을 뿐이던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자동차에 관해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또 차를 빌린 차주는 본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1.19. 선고2000다12532 판결) 문의:(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