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 및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와 곽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에 다니다 퇴사한 김씨는 한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했다가 지난해 3~9월 다른 설계업체 B사에 파견근무했다. B사는 당시 중국 내 5위권인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 기간에 중국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e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의 설계용역업체인 C사 대표 곽씨도 지난해 2~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중국 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해 수십 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됐다. B사는 이같이 유출된 도면을 이용해 신차 개발을 끝내고 결과물을 중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를 토대로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차량이 생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유출된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면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