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설 정부기구는 2년간 성과평가해 정규조직 전환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은 자동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해당 기구의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1년 후 다시 평가해 해당 조직의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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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과평가제는 그간 정부기구나 조직이 늘어난 다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지속적으로 조직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센터는 2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부처 협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조직·인사·예산 상 독자성을 갖춘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하고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하는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올해 추진한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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