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해당 기구의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1년 후 다시 평가해 해당 조직의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같은 성과평가제는 그간 정부기구나 조직이 늘어난 다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지속적으로 조직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센터는 2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부처 협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조직·인사·예산 상 독자성을 갖춘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하고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하는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올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