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임대료 1억4천만원까지 보호

연간 인상률 10~15%선에서 제한 상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계약 후 5년간 임대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연간 임대료(보증금ㆍ월세 포함) 1억4,000만원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수도권ㆍ광역시ㆍ기타 지역 등으로 나눠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보증금과 월세(연리 12% 적용, 보증금으로 환원한 금액)를 합친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가의 임대료 평균은 수도권이 1억2,243만원, 광역시가 8,838만원, 기타지역이 6,975만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관련부처와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법 적용대상 기준을 지역별 임대료 분포에서 하위 70~80%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 임대료 기준이 지역별 임대료 분포 중 하위 70~80% 이하로 결정될 경우 수도권은 1억1,100만원~1억4,000만원이 유력하다.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광역시는 7,500만~1억원, 기타지역은 6,100만~8,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 기준과 임대료 조정 상한선, 월세전환시 산정률 제한, 최우선변제권 등에 대한 시행령의 주요사항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친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재계약한 전국의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가 임대료가 2년 평균 24% 인상된 것을 감안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발효와 함께 상가 임대료 연간 인상률을 10~15%선에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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