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지부진한 강북권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직접 나선다. 조합에 국공유지를 파는 대신 토지소유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토지매입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뉴타운·재개발 신추진정책 시즌2(가칭)'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성 분석 등 제반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조합원 제도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국공유지를 조합에 팔지 않고 조합원 자격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국공유지는 많게는 전체 사업부지의 20%에 달한다. 사업을 위해서는 이 땅을 매입해야 하지만 시가 국공유지 소유주 자격으로 참여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막대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공공 역시 사업에 조합원 자격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10년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2011년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했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시는 공공조합원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강북권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부정·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 이너시티의 박승신 대표는 "공공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업성 개선은 물론이고 공공이 매입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