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구비 16억 횡령 서울공대 교수 추가 구속

유령업체 등 이용 연구비 타내‥검찰, 유사비리 수사 확대

`연구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유령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연구비 16억여원을 횡령한혐의로 서울대 공대 오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구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서울공대 교수는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구속된 교수들 외에 서울공대의 다른 교수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가 진척될수록 파문이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교수는 2000∼2003년 사이 이미 오래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됐거나 대표가 바뀌어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등 유령업체에서 각종 실험자재와 재료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등으로 연구비 5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교수는 학내 연구센터 등 연구비집행기관으로부터 이같은 허위 세금계산서가문제시되자 세무전문자료상에게서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업체 통장 및인감을 넘겨받아 회사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것처럼 가장해 2억6천여만원의 연구비를 추가 횡령했다. 2003년 1월부터는 연구비 지급방식이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자 평소 거래를 해오던 납품업체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실험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같은해 말까지 5억여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오 교수는 2004년 10월에는 자신의 제자였던 B사 대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이 다가오는데 책정된 연구비를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 1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15억여원을 횡령한 것 외에도 연구과제 수행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급여 1억여원을 떼어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올 4월 미국 학회에서 주는 `올해의 논문상'을 공동 수상하는 등 `공대의 황우석'으로 불리며 석학 대접을 받아온 오 교수는 개인 통장에 50억원 가량의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처를 의심케 했다. 오 교수측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2002년 12월 공대 내 연구소 설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등 대학과 학회 발전을 위해 20억원 가까운 돈을 내놓은 사실을 부각시켰으나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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