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마담포라등 6社 회계위반 징계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기준을 위반한 ㈜마담포라와 ㈜넥사이언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금호석유화학㈜ㆍ고려제강㈜ㆍ쌍용양회공업㈜ㆍ㈜쌍용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마담포라는 지난 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9억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최대주주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7,9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넥사이언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매도가능 증권 5억2,000만원과 원재료 6억2,000만원을 과대계상해 적자규모를 줄인 것으로 확인돼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 금호석유화학 등 4개사는 지급보증채무 과소계상,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의 오류가 발견돼 각각 주의 또는 경고,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을 감리한 대주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 등의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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