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목적세 위주 에너지세제 친환경 세제로 개편해야"

과세체계 단순화·일반회계 편입 바람직<br>저율과세 석탄·LNG 정상과세로 전환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탄 등에 대한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가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산업발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세적 성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재정학회가 14일 국회에서 우제항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2007에너지세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세제 및 가격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조세정책을 위해 환경에 유해한 기존의 각종 에너지관련 보조금과 면제조항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환경친화 유인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에너지 세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는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목적세로서 교통세수 운용이 경직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소비세와 환경세 중심으로 체계가 단순화되고 환경 관련 세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이 탄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환경개선보다는 SOC 구축이나 교육지출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사용돼 환경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처럼 에너지세수를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인력 및 자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실천방안으로 오는 2009년 이후 일몰 완료되는 교통세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서 보통세 성격으로 재정비하고, 현재 비과세ㆍ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석탄이나 LNG 등에 대해서도 소비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과세를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외국에서도 스위스가 2008년부터 탄소세 적용을 난방용 연료나 에너지 전환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이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및 보조금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영탁 한밭대 교수도 “단순과세원칙에 입각한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ㆍ지방주행세 등의 목적세와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이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이 같은 목적세 중심의 세제가 조세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적세인 교통세는 오염원인 행위를 근거로 징수했는데도 도로와 같은 또 다른 오염원인에 투자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 보조금 지출도 무연탄 관련 보조 등 환경문제 유발 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 교수는 지목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세제의 보조방식을 개선하고 교차보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연탄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는 무연탄 보조금 개선은 에너지세제 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세제의 문제 개선을 위해 ▦수송용 세제는 목적세를 특별소비세로 환원해 ‘에너지환경세’와 같은 별도 명칭을 붙이고 ▦목적세 폐지가 어렵다면 도로사업을 과감히 축소할 것 ▦비수송용 등유ㆍ중유ㆍ프로판ㆍ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수송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세적 기준으로 운용하고 ▦과세대상을 유연탄까지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경유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 추진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에너지세제 개편 대비 2차 개편에 따른 환경개선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57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세제개편이 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환경개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