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2월 1일] 자통법 차질 없이 시행돼야

최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대형 투자은행 파산으로 야기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동성과 각종 지표의 악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대응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위기를 빌미로 삼아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연기 하자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심지어 자통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통법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및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ㆍ경쟁ㆍ개방의 기치 아래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률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주기 위해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들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자통법이 담고 있는 규제 완화 정도는 미국 등 선진시장과 같은 정도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네티즌펀드와 같은 비정형 간접투자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은 오히려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자통법은 원래 취지대로 시행돼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전인수식 문제제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시행을 연기하거나 원래의 취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개정 논의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처럼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 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자통법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우리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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