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문가가 전하는 금융상품 절세 노하우] 월지급식 연금상품 稅테크 요령

공제한도까지 연금저축 납입하고 초과금액은 연금보험 활용이 유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다. 바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월지급식 상품들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노후 대비용 월지급식 상품의 대표주자는 단연 연금상품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연금상품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직장인 양 모(35) 씨는 은퇴 후 월 200만원 정도의 노후자금을 필요로 한다. 양씨는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매월 30만원씩을 납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장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향후 내야 할 연금소득세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양씨의 소득세율은 26.4%(지방소득세 포함)구간이므로 연간 연금저축 360만원을 불입하면 95만 400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씨가 향후 내야 할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금은 먼저 지급받을 때 지급기관이 일정 연금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단,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가 돼도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연금소득공제가 있어 연금소득 2,400만원에서 730만원이 무조건 공제된다. 게다가 종합소득공제 600만원(가정)까지 차감하면 1,070만원에 대해 70만6,200원(1,070만원ㆍ세율 6.6% 적용)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돼도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금을 받을 때 5.5%로 원천징수된 132만원(2,400만원X세율 5.5% 적용)의 세금에서 61만3,800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연금소득의 유효세율은 2.9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양씨의 경우 현재 소득세율이 26.4%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으므로 지금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매월 500만원의 노후자금을 필요로 하는 박 모(35) 씨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매년 800만원의 연금을 납입하고자 한다. 이 경우 박 씨는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왕이면 받을 때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 10년 이상 장기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두 과세되는 연금으로 매월 500만원씩 연간 6,000만원을 받는다면 종합과세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26.4%(지방소득세 포함)가 되지만 납입금액의 절반은 비과세상품에 투자한다면 연금 수령 시 연간 약 3,000만원(연금저축과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만이 과세되므로 적용세율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또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연금소득은 높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연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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