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료등 포함 1·2인가구 인상폭 더 커
내년 최저생계비 8.9% 인상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논란 끝에 평균 8.9% 인상됐다. 예년의 3~3.5%선에 비하면 크게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일반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 9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실제 가계부 조사를 통해 향상된 생활수준을 반영해 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폭을 두고 예산을 감안해야 하는 경제부처와 저소득층의 적자살림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는 5% 인상론을, 시민단체는 20% 인상론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생계비 항목과 금액에는 정보화 및 통신발달 등 사회변화에 발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등이 신규 포함됐고 문화시설 관람료와 고용보험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도 반영됐다.
반면 식료품비는 오히려 삭감됐고 연금보험료는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반영됐으며 휴대전화 요금과 우편 요금 등은 논란 끝에 제외됐다.
또 이번 최저생계비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과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을 다소 해소했다.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가구 대비 생계비 비율을 뜻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앞으로 5년에 걸쳐 가구균등지수를 선진국 수준인 OECD 기준(총 6.0%)으로 맞추기로 하고 우선 2005년에는 1.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전체적으로 평균 8.9% 인상됐지만 1인 가구 9.0%, 2인 가구 9.7%, 3인 가구 8.2%, 4인 가구 7.7%로 각각 올라 1인 및 2인 가구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해온 시민ㆍ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70%를 차지하는 1ㆍ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적어도 4인 가구의 5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01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