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1일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호 존중ㆍ협력 ▲기업의 생산 참여시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 ▲시장교란ㆍ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시 정부 조정 역할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때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토마토 생산에 뛰어들려면 이에 앞서 전국 토마토생산 농민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양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비록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