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 의무화

기업이 농업 참여하려면<br>농식품부 가이드라인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동부팜한농이 화성 토마토 온실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자 '기준'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고 법적인 강제근거가 없는 권고안이어서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11일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호 존중ㆍ협력 ▲기업의 생산 참여시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 ▲시장교란ㆍ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시 정부 조정 역할 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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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때 생산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토마토 생산에 뛰어들려면 이에 앞서 전국 토마토생산 농민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양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비록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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