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등록증 없어도 기술혁신자금 지원/중기청 시행령 내달 실시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들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지원자금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는 사업화자금 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우선배정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중소기업청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및 시행령」제정·시행에 따라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들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은 중기청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개발비의 75%를 1개사당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으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지원자금의 30%만 갚으면 된다. 중기청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 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우선배정등의 혜택을 주고, 다음해 사업신청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해 신용이 불량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첫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3백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4백억원으로 확대된다.<박동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