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14일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고 양질의 아파트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점수가 60점 이상인 상위 10% 업체에는 기본형 건축비 1% 가산의 혜택이 주어진다. 평가내용은 종합품질, 전용 및 공용 부문(건물 내ㆍ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처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이며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조사는 6~7월, 선정은 8월말께 발표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 홈페이지(http://www.karsi.or.kr)’에서 실적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한 후 5개 조사기관(대한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시설안전공단) 접수처에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