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파일공유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파일공유 사이트인 프루나닷컴이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는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프루나닷컴은 패스워드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은 데다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도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정통부가 제정,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향후에도 초고속인터넷업체를 비롯한 포털, 홈쇼핑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