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명분 잃은 단통법 보조금 상한 규제] "번호이동·기기 변경 보조금 차등 둬야"

단통법 후 번호이동 고객 불리

이통사 경쟁 제약 가능성 높아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상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오는 30일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번호이동과 기기 변경 간 보조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차등을 금지해 점유율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이통사 간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에는 오히려 번호이동 고객이 불리한 상황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번호이동의 경우 기존 이통사에서 받아왔던 장기 가입 혜택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이통사 갈아타기에 따른 가입비와 유심(USIM)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단통법 이후 2주간 010 신규 및 번호이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크게 상승했다.

관련기사



업계 관계자는 "번호 이동 시 장기가입 혜택, 가입비, 유신 구입비, 마이리지 등을 감안 하면 약 10~3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보조금은 기기변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번호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으로 인한 번호이동 시장 침체는 이통 시장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50:30:20으로 굳어진 이통 3사 간 점유율이 굳어질 경우 이통사 간 경쟁이 저하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번호이동 활성화를 통한 이통사 간 경쟁과 휴대폰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에 10만 원 가량의 보조금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선진국도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혜택에 차등을 두어 이통사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번호이동에 대해 50유로를 추가 지급하며 일본도 번호이동 고객에게 10~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