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카드 상표 이용료 과세

국세청 로열티 간주… 국내사 300억 稅부담 불가피국세청은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유명 카드 브랜드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사를 대신해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법인분 원천세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 카드사에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것을 통보했다"면서 "내년부터는 해외 브랜드 이용료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4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5년간의 해외 브랜드 사용료 2,250억원에다 1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총 337억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카드사들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해외 카드사들은 국제관례상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들이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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