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생으로 끝난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조정

중소기업청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은 당초 이마트 측이 사업조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의 상생 의지로 감정적 대립을 해소했다.

관련기사



상생안은 트레이더스 서면점의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영업행위 금지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 금지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 후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enys@sed.co.kr


최용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