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조정은 당초 이마트 측이 사업조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의 상생 의지로 감정적 대립을 해소했다.
상생안은 트레이더스 서면점의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영업행위 금지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 금지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 후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en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