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퇴임한 이 대법관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00년 대법관에 임명돼 2001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일반 민사에서부터 기업구조조정, 중재, 노동, 파산 및 국제 분쟁과 관련된 소송 전반을 맡는다고 태평양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이규홍 전 대법관을 대표변호사로, 법무법인 바른은
박재윤 전 대법관을 고문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