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무장 병원' 급여비 환수키로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앞으로 적발될 경우 개원 이후 받았던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검ㆍ경, 시ㆍ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기로 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앞으로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 도중 사무장 병원임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26일까지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일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수시 개ㆍ폐업 39곳 중 4곳, 비의료인 개설 의심 60곳 중 8곳 등 모두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허위ㆍ부당청구액은 271억원으로 전체 평균 부당금액의 1.5배 수준으로,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부당액수가 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