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을 두고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나 이번 결정으로 법외노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합법성에 대한 지난 1년7개월 동안의 논란을 일단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들어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빚어진 논란은 법원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물론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헌재도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전체 노조원 6만명 중 해직교원이 9명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모양이나 이는 스스로 명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단체다. 그럴수록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위법의 대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법 자세가 남들보다 더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기본 아닌가.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합법노조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단순히 법외노조가 될 경우 한 해 50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