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 판매 허용

금감원 "자통법 시행전 제도 정비" 긍정적 검토<br>생보사 "은행·증권사에 맞서… 새 성장동력" 기대


보험설계사들도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들도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신탁상품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험설계사들의 신탁상품 판매허용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업계 공동의 이름으로 제출했으며 금감원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설계사들이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탁상품은 고객이 운용방법을 지정해 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임직원들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들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신탁상품 판매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미래에셋ㆍ삼성ㆍ교보생명 등 신탁업에 진출한 생보사들의 신탁상품 판매잔액은 804억원에 그쳤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 특성상 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탁상품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권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증권사들의 신탁상품 잔액이 23조원에 달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신탁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해왔다.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만 신탁상품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판매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전 신탁상품을 취급했던 은행ㆍ증권사는 설계사 판매채널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가 주된 판매 채널인 만큼 관련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탁업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미래에셋ㆍ삼성ㆍ교보생명 등 3개사이며 2월 금감원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대한ㆍ흥국생명이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에 재차 설계사들의 신탁상품 판매 허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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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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