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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자율준수 체제 기업 활용도 여전히 낮다
수출기업 52%만 "알고 있다CP 지정업체도 67개 그쳐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전략물자자율준수 체제(CP)를 아시나요.'
모르고 수출해도 처벌을 받는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CP의 활용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는 말 그대로 전략상 필요하거나 전쟁 수행 때 필요한 물자다. 무기ㆍ탄약 등은 물론 반도체, 컴퓨터, 각종 섬유 등 광범위한 물질들이 대거 포함된다.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중 일반 산업용 품목만 560여개에 이른다.
전략물자는 국제적으로 작동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받는데 우리나라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불법수출을 한 경우는 물론 몰랐더라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면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5배 이내 벌금이 부과된다. 기술만 유출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엄격한 관리가 수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고안한 게 CP다. CP는 기업 스스로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내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지난해 1,000개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2개가 전략물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지만 CP를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2.5%에 머물렀다. 지경부는 연중으로 CP지정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현재까지 CP지정기업은 67개다. 매년 지정기업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친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 때 제출서류의 간소화, 무역거래의 안전성보장 등의 이득이 있다고 기업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수출 기업들이 CP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CP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는 대부분의 전략물자 취급업체가 CP를 도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CP기업에 전략물자 수출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의해 통관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기업에 포상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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