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이토피아] 인터넷 중독 방지대책 아직 미흡

"게임등 인증서비스 강화해야"


인터넷 중독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야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독도 다른 중독현상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처음에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새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게임산업개발원이 발표한 게임 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는 여가선용 수단으로 게임을 이용하지만 점차 게임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삼게 되고, 나중에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된다. ◇온라인게임 관리 강화해야=인터넷 중독은 온라인게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온라인 게임은 ‘12세가’와 ‘18세가’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등급을 무시하고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 형식적으로만 규제가 있을 뿐 지켜지지는 않는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면서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하는데 가정ㆍ사회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곳곳에 PC방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문가인데 부모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독방지센터의 한 관계자도 “상당수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매달린다”면서 “현실과 사이버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게임 등급 분류가 아니라 인증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 관련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인터넷 중독 방지 위한 입법도 시동 걸어=한나라당의 김희정 의원은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장시간 인터넷이나 게임에 매달리면 강제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셧다운제’ 법안을 발의했다. 부모나 후견인이 요청하면 일정시간을 초과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벌점을 주는 내용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일정 시간을 초과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3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등과 같은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범죄예방 활동단’이 구성된 전국 20개 초ㆍ중ㆍ고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휴요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휴요일은 학생 스스로가 일주일에 하루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날’로 정한 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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