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 의결권 행사 내용 안보이네"

금감원 '다트'선 공시안해 투자자들 "불편 시정돼야"


“다트(DARTㆍ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서는 보이지도 않네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사 등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최대이슈가 됐지만 정작 펀드투자자들은 이 내역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 집약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아예 관련내용을 공시하지 않는데다 주총기업의 상장여부에 따라 공시제출기관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주총안건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여부는 대부분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사이트(kind.sm.krx.co.kr)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반면 투자자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금감원의 전자공시는 이를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결권 행사공시는 강제규정이 없어 지난 한해 동안 20건의 의결권 공시만이 실려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편의상 상장사는 거래소, 비상장사는 협회를 통해 공시되지만 협회에 실리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시시스템의 혼선은 상장사의 주총 의결권 행사내역은 증권거래소에만 제출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상 공시규정을 근거로 금감원이 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는 금감원이 굳이 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펀드 투자자들은 그러나 ‘원스톱 공시’를 표방해 온 금감원 공시시스템이 최대 15%의 지분율을 보유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내가 투자한 펀드가 주총안건에서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려고 금감원 전자공시, 자산운용협회 공시를 한참이나 뒤진 후 해당내역이 없다는 걸 알았다”며 “그나마 관련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더 편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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