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소호' 대출 만기 연장

은행권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기업 등 이른바 소 호(SOHO)에 대한 대출 상환기한 연장에 나섰다. 이는 내수경기 회복지연으 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소호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 우 신용경색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에 대해 무내입(만기연장 때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지 않는 것) 조건으로 3개월간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기한연장시 연체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해 상환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이달부터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의 경우 한 차례에 한 해 3개월간 기한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3개월 기한연장 이후 에는 원금의 10% 내입(상환)을 조건으로 1년간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원금 일부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비슷한 내 용의 기한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처럼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소호 업종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규 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 다. 국민은행은 담보만 제공되면 신규 대출을 허용하던 기존 관행을 바꿔 담보 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부동산ㆍ임대업이나 음식ㆍ숙박업 등 부실률이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점이 아닌 본점 승인을 거쳐 대출을 집행하는 등 승인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음식ㆍ숙박업 등 연체가 잦은 소호 업종의 경우 지역본부와 본 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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