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의뢰인이 요구한 증거제출, 변호사 재량”

의뢰인이 요구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패소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김모 변호사가 제때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을 요구한 민사소송 상대방의 공소장 등 형사재판에 관한 서류가 증거로 신청되지 않았지만 이를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해당 문서를 냈더라도 소송 결과가 김씨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의 특성상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구체적 상황에 대응,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법률지식과 판단에 근거해 의뢰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변론과 입증을 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게을리 했다는 점은 물론 변호사가 주의를 다해 사무를 처리했다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신모씨와 호텔 경영관리 위탁계약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김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맡겼다. 그러나 김씨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곧 ‘소송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김 변호사가 제때 제출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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