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9일부터 보증료율을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0.5∼2.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보증료를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금액의 1%, 대기업은 1.5%를 일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우량기업의 경우 0.2%포인트 감면해주는 대신 신용불량기업에는 0.5%포인트 가산하는 등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보증금액 규모에 따라 0.1%포인트를 차감하거나 최고 0.4%포인트 가산하며 보증기간에 따라서도 1년초과시부터 0.5%포인트 범위내에서 매년 0.1%포인트씩 가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