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IT(정보통신)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총액제한규정이 완화돼 2년간 신기술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출자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재벌기업의 `창업형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신기술과 관련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출자총액제한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 종업원에 의한 분사(分社), 현물출자 및 영업권양도, 물적분할 등 3개 기업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 인수와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투자, 동종ㆍ밀접업종출자 등 현재 4개 적용제외조항도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조항은 현재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나 그만큼 대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17대 개원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ㆍ환경ㆍ대체에너지 등 4개 신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요건을 완화해 출자받아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신기술 매출이 2년간 전체 매출의 50%에 못미치더라도 출자총액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이번주중 `창업형 투자`에 대한 세제ㆍ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3월로 시한이 끝난 기업구조조정관련 8개 예외인정조항 가운데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물적분할에 의한 주식 취득
▲동종업종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영업권 양도 등 3개 조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001년 마련된 구조조정과 관련한 8개 예외인정조항 가운데 기업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출자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정승량기자 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