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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 자립형 주택 내달 515가구 공급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자립형 공공주택’ 515가구가 내년 1월 도심역세권에서 공급된다. 자립형공공주택은 입주 초기에는 월세로 시작하지만 차츰 전세전환비율을 높여나가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이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거유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립주거시스템인 ‘주춧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1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자의 목돈 장만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기존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로 우대한다. 가령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가구가 입주 1년 뒤 월세를 3만원 줄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6.5% 이율을 적용하면 ‘3만원÷6.5%×12개월’ 의 공식에 따라 550만원을 내야 하지만 10.5%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면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자 만기 시 적립된 금액의 이자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주춧돌 통장은 월 최소 10만원씩 납입해야 하며 만기는 4~6년이다. 자립형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20~30대(세대주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다. 다만 ▦입주 후 가족 수가 늘어난 가구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 등은 거주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상위주택 이동 지원제도’도 도입해 자립형공공주택 입주자 중 거주기간 2년 추가 연장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자립형공공주택은 시가 보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신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2~3월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서초구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8월께는 돼야 집들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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